입소절차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입소안내 입소절차



·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 (치매, 뇌혈관성 질환, 파킨슨병)을 가지신 분
·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1~5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
·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거동이 불편하신 분

위치

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양대로 197-22

세대수

100실 (1인실 / 다인실)

규모

9,917 ㎡ (3000여평)
특징

井자형 구조로 배회어르신의 치매예방

· 입소절차
·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신청 및 입소안내 절차
·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
· 공단 소속직원이 어르신의 심신상태를 방문조사한 후 요양등급 결정
· 요양등급 및 요양급여가 명시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수령
  (1~5등급 시설급여에 한하여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된 비용으로 시설이용 가능)
· 안성요양원에 방문하시어 시설을 살펴보시고 입소결정 후 정해진 날짜에 입소
· 구비서류
· 장기요양인정을 판정받으신 어르신일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장기요양인정서
·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사본
·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(현재 질병관련) ㅣ  건강진단서(감염성질환관련)
· 현재 복용중인 약과 처방전
· 어르신 주민등록등본 1부
·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증명서 (해당 어르신)
· 치매진단서 (해당 어르신)

상호 : 안성요양원 자래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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